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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정치생활과 민주주의-3.민주정치와 정부형태(2)

by GO ! 2023. 11. 14.

211p

1. 기본적인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는 근거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약 80:20의 느낌으로.

 

그 근거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직적선거의 반대말은 간접선거이다. 예를 들어 기호1, 기호2번이 있다. 선거날에 내가 기호1번에 직접 투표했다면 이는 직접선거인 것이고, "엄마. 기호1번에 투표해줘"라고 해서 엄마가 대신 투표했다면 이는 간접선거가 되겠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ㅋㅋㅋ)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그거 아니다. 이 때 원수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국회가 국정 감사 및 조사권, 탄해 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국정 감사권?

의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감독하ㅏ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의원 내각제적 요소

 

국회의원의 행정부장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인정한다.

국무총리 제도가 있다.

 

헌법(최고법)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의원내각제 요소

제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의원내각제 요소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혼란된 사회문제들을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보다 인간답고 조화롭게 살고자 약속하여 만든 최고법을 헌법이라한다. 이를 피라미드로 표현할 때 가장 최상위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법률이 위치한다.

그 아래는....

 

3.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화

 

 

한국 정부 형태의 변화

1948년 제헌 헌법 : 대통령제로 출발하였다(7월 17일 제헌절로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1960년 3차 개헌 : 의원 내각제 정부를 성립했다.

1962년 5차 개헌 :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직선제(직접선거)를 도입하였다.

1980년 8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간접선거)를 도입하였고 대통령 7년 단임제(한번하고 끝)를 실시하다.

1987년 9차 개헌 : 대통령 5년 단임제 및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였다. - 현재

 

 

☞ Click 시 이동

 

제1공화국 : 대통령제 -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기전까지 

제2공화국 : 의원내각제 - 1963년 1216까지 

제3공화국 : 대통령제 - 1972년 1217까지

제4공화국 : 신대통령제 - 1981년 224까지

제5공화국 : 대통령제 - 1988년 224까지 

제6공화국 : 대통령제 - 현재까지 

 

 

여러 나라의 정부형태

미국

독립혁명이후, 순수한 대통령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영국 

명예혁명이후, 순수한 의원내각제로 권력의 융합적 특징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다